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자녀장려금!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.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, 근로장려금과 중복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1. 자녀장려금 신청자격
✨ 1️⃣ 가구원 요건
2024년 12월 31일 기준,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
-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인 이상이 있는 가구
자세한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:
홑벌이 가구 |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|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|
맞벌이 가구 |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 | 동일하게 위 조건 충족 시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|
💡 단독가구(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)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
👶 2️⃣ 부양자녀 요건
자녀장려금의 핵심 대상인 부양자녀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18세 미만: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
-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-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
- 단, 직계비속은 제외
- 중증장애인 자녀는 주소지 미일치 및 연령 요건 예외 인정
💰 3️⃣ 소득 요건
2024년 한 해 동안의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
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아래 범위에서 산정됩니다:
1인당 | 600만 원 ~ 7,000만 원 | 50만 원 ~ 100만 원 |
💡 단,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급액도 늘어납니다. 예를 들어 2명 자녀의 경우, 최대 200만 원까지 수령 가능!
🏠 4️⃣ 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, 신청자와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재산 포함 항목:
- 주택, 토지, 건물(시가표준액 기준)
- 승용차(영업용 제외)
- 전세금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회원권 등
- 부동산 취득 권리
📌 유의사항:
-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-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% 차감
-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대한 주택은 간주전세금 100% 적용
⛔ 5️⃣ 신청 제외 대상
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(단, 한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)
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
- 전문직 사업을 영위 중인 자 (예: 변호사, 회계사 등)
- 2024년 12월 31일 기준,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이고 월 평균 총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(근로장려금만 제외 대상)
📌 정리하자면!
✅ 자녀장려금 신청 체크리스트
📅 기준일 | 2024년 12월 31일 |
👨👩👧👦 가구 구성 |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|
👶 자녀 조건 | 18세 미만, 소득 100만 원 이하, 주민등록상 생계 함께 |
💰 소득 기준 | 홑벌이 3,200만 원 / 맞벌이 4,400만 원 미만 |
🏠 재산 기준 | 2억 4천만 원 미만 (1.7억 초과 시 감액) |
❌ 제외 조건 | 외국인, 타인의 부양자녀, 고소득 전문직 등 |
2. 자녀장려금 신청방법
자녀장려금 신청은 크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받은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 신청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.
<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>
-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.

-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*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→ 전체메뉴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신청하기 → '주민등록번호 7자리'와 '개별인증번호' 입력 → 신청하기
-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* 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신청하기
-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.
- *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→ 열람하기 → 본인인증 → 신청하기 →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
-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→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
- 고령층,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
<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>
- 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직접입력 신청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→ 신청확인 및 전송 → 접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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